비거주자 : ·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이미 출국한 경우 · 해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신 경우
현지법인 증권 사본 또는, CPA확인서 FAX 송부
납세완납증명서 : 체납사실이 없다는 서류로 해당 세무서에서 발급
주민등록등본 :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
증권사본이나 공인회계사 확인서의 발급 날짜는 반드시 신고일 이후여야 합니다.예) 신고일 2007. 1. 15 → 증권사본 발급일 2007. 1. 15일 이후
현지법인을 현지법에 의해 청산한 경우
현지법인을 현지인에게 매각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