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요

  • 해외직접투자란?
    • 외국법령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을 인수하기 위하여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
    • 외국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[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] 장기 대여해 주는 경우(단,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이 선행된 경우에 한함)
    • 외국에서 개인기업을 영위하거나 자원개발 및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
  • 투자요건
    • 출자지분(주식)의 10%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.
    • 10%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.
      ① 임원의 파견
      ② 기술의 제공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
      ③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
  • 신고기관
    •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인 경우: 주채권은행
    •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가 아닌 기업인 경우: 여신최다은행
    • 여신이 없는 기업이거나 개인(개인사업자 포함)인 경우: 투자자가 원하는 은행
  • 금액제한
    • 제한이 없습니다.
  • 투자자의 자격
    • 다음에 해당되신 분들을 제외하고 해외직접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      •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에 의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자
      •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
      •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수속 중이거나 투자의 목적이 외국의 영주권, 시민권, 비이민투자비자, 은퇴비자를 취득한 자
      • 조세체납중인 자
      • 투자자가 비거주자인 경우

        비거주자 : ·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이미 출국한 경우
        · 해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신 경우

      • 신고 이전에 해외법인을 설립(투자)한 경우로서 설립(투자)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투자금액이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

처리절차

해외직접투자 처리절자 안내
첫단계
  • step01 - 해투신고의뢰(고객)
  • step02 - 신고서 접수 및 승인(광주은행)
  • step03 - 해외송금(광주은행)
  • step04 - 현지법인 설립 및 인수(해외)
두번째 단계

현지법인 증권 사본 또는, CPA확인서 FAX 송부

세번째 단계
  • step01 - 보고서 작성
  • step02 - 증권, 결산보고서 접수

제출서류

  • 공동제출 서류
    • 해외직접투자 신고서 2부
    • 거래외국환은행 지정(변경) 신청서 1부
    • 사업계획서(지침서식 제9-1호) 1부
    • 납세증명서 1부
    • 사업자등록증사본 - 투자자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한함
    • 주민등록등본 1부(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발급분) - 투자자가 개인 및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한함
  • 투자자 확인서류
    •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사본, 주민등록등본, 납세완납증명서
    • 개인 : 주민등록등본, 납세완납증명서
    • 법인 : 사업자등록증 사본, 납세완납증명서(법인인 경우 여신 최다은행에서 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.)

      납세완납증명서 : 체납사실이 없다는 서류로 해당 세무서에서 발급

      주민등록등본 :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

  • 추가제출서류
    • 금전대차계약서 - 현지법인에게 상환기간 1년 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 한함
    • 합작계약서 - 외국자본(비거주자)과 합작투자인 경우에 한함
    • 현물투자명세표 - 현물투자인 경우에 한함
    • 전문평가기관,공인회계사 등의 평가의견서 - 취득예정 현지법인 주식 또는 지분의 액면가액과 취득가액이 상이한 경우에 한함
    •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및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신고필증 -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건설업 투자인 경우에 한함

보고서(의무사항)

  • 증권취득 보고
    • 투자금액 납입 후 6개월 이내에 외화증권 취득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.
    • 외화증권(채권)취득보고서 + 증권사본 또는 공인회계사(CPA)확인서

      증권사본이나 공인회계사 확인서의 발급 날짜는 반드시 신고일 이후여야 합니다.
      예) 신고일 2007. 1. 15 → 증권사본 발급일 2007. 1. 15일 이후

  • 연간사업실적 보고
    •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
      예) 신고일 2007. 1. 15인 경우 2007년 연간사업실적 보고서 제출일은 2008. 5. 31까지
    •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 + 현지법인 재무제표
      • 투자금액의 합계가 미화 50만불 이하인 경우 제출 면제
      • 투자금액의 합계가 미화 100만불 이하인 경우 현지법인 투자현황표 제출 가능
  • 청산 보고
    • 현지법인이 청산된 경우 잔여재산을 즉시 국내로 회수하고 청산보고서와 부속서류를 제출

      현지법인을 현지법에 의해 청산한 경우

      •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 + 등기부등본 등 청산종료입증서류 + 청산손익계산서 및 잔여재산
      • 분배전의 대차대조표 + 외국환매입(예치)증명서 등

      현지법인을 현지인에게 매각한 경우

      •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 + 매각시점의 현지법인 결산재무제표 + 지분양수도계약서
    • 외국환매입(예치)증명서 등
  • 대부채권취득 보고
    • 투자금액 송금 후 6개월 이내에 대부채권 취득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.
      외화증권(채권)취득보고서 + 현지법인이 발행한 대부 영수증(Promissory Note 등)
      본 보고서는 대부채권 신고수리 시에만 해당됩니다.
  • 원리금 회수 보고
    • 대부채권취득 후 원리금이 회수되는 시점에서 즉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     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 + 외국환매입(예치)증명서